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75 - 60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토정책 및 부동산정책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개발이익”은 경제적 가치의 연원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어 가치론 및 소득분배론에서 다루는 문제와 직접 연관되며, 현재 여러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소득의 연원에 관하여 고찰할 때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귀결된다. 법학과 행정학, 정책학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불로소득”은 자본투자자의 요소소득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미시경제학적으로는 노동가치설에서 도출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마라”와 같이 쉽게 이해되는 불로소득의 개념은 상당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개념에 기초한 정치적?사회적?환경적 조직과 이념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간단명료한 듯 보이는 가설이 실제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구조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일종의 역설처럼 보이지만 지난 200년간 경제학자들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렇다고 할 때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불로소득의 개념은 국민경제의 본질과 정책을 논의하는 개념적 도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개발이익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이론적 기초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지ㆍ주택의 공공성 개념과 법리
Ⅲ. 토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의 개념 및 법리
Ⅳ. 외부효과로서의 개발이익과 부당이득으로서의 개발이익
Ⅴ. 노동가치설으로서의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Ⅵ. 선형가격이론에 의한 가치론의 재조명-Cambridge Controversy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97헌바81,98헌바5·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성의 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가2 全員裁判部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므로 위헌제청이 있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이하 `공특법(公特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토지 등’에서 관련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시켜 재판의 전제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특법(公特法) 제6조에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