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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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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339 - 3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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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한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정부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은 지금까지 행정시스템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행정시스템에서는 서류전달이 아니라 컴퓨터전산망의 연결을 통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상호간에 업무와 과제를 구분하거나 특별히 ‘정보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곧 행정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행정기관 간에 공동이용되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의 범주를 넘어서거나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자정부 구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하는 기본권의 제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법제정비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전자정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수립과 개인정보이용의 투명성 확보는 전자정부의 신뢰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 전자정부의 구현 과정에서 주목해야하는 민주법치국가의 헌법적 과제이다.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전자정부의 구현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기반을 두어서만 가능한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Ⅱ. 헌법상 전자정부의 의의와 추진현황Ⅲ.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의의와 구체적 분야Ⅳ.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공동이용 통제필요성과 내용Ⅴ.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공동이용 법제정비의 흐름과 방향Ⅵ. 결론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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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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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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