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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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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영미법국가 그 중에서 미국에서의 공․사법 구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그 주안점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보통법(common law)의 전통이 살아 있는 영미법국가들 특히 그 중에서 미국법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와 비교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보통법의 전통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19세기말과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정부의 공권력이 확대되고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현실에는 이분법적 공․사법 구별론이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세기 이후 지속된 연방정부규제권의 강화현상은 완전한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사법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헌법과 행정법을 비롯한 공법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미국 연방대법원은 1905년 Lochner v. New York 판결(198 U.S. 45)에서 공․사법을 구별하는 견해를 취하였지만, 193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West Coast Hotel v. Parrich 판결(300 U.S. 379)에서 경제적 적법절차의 원리를 파기하여 공․사법 이원론을 파기하였다. 또한 국사행위의제론(State Action Doctrine)은 인정하여 전통적 사법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인들 사이의 행위가 국가행위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미국연방헌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헌법적 규제의 근거를 마련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상대적으로 사법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고 공법의 영역은 점차 확대와 되어 실질적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사법과 공법이 통합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민영화와 탈규제화현상도 기존의 공적 영역에 속하여 공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민간에게 이전하여 계약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공법․사법의 혼합현상 내지는 공법의 축소․사법의 확대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력에 의한 행정 등도 공법․사법의 통합현상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에서의 공법․사법의 통합적 적용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는 2007년에 있었던 공무원불법행위와 관련한 Scott v. Harris판결(127 S. Ct. 1769)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Phillip Morris U.S.A v. Williams 판결(127 S. Ct. 1057)이 있다. 이들 판결들에서 불법행위의 영역이지만 미국 헌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논의,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화, 방송법과 통신법의 융합현상, 전기․통신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 교도소의 민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공법․사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상들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의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사법의 분리 적용보다는 공․사법의 통합적 적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19세기 이전 공법과 사법의 구별Ⅲ. 국가행위의제론Ⅳ. 민영화와 탈규제화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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