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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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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99 - 5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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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법적 분쟁에 대한 심판권은 배타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일반 법원으로부터 분리된 행정부 내의 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제도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사회입법이 증가함에 따라 개개 행정분야의 특수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행정심판소가 설립되게 되었다.1950년대에 와서 행정심판소간의 통일성 결여와 감독장치의 미흡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었는바, 그 첫 번째 시도가 1957년의 Franks보고서와 그에 기초한 1958년의 “행정심판소 및 심문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에 의해 이루어졌다. 1957년 법은 행정심판소에 대한 일반적 감독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행정심판소심의회(Council on Tribunals)를 설치하고 행정심판절차를 정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난립되어 있는 행정심판소의 통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점차 행정심판소의 난립이 심각해지고 또한 행정심판소심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다시금 행정심판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에 2001년의 Leggatt보고서와 그에 기초한 2007년의 “행정심판소, 법원 및 강제집행법”(The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에 의하여 두 번째 변화가 이루어졌다.TCE법에 의해 종전의 행정심판제도는 획기적으로 변혁되었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래 개별법에 의해 난립되었던 행정심판소를 일심행정심판소(First-tier Tribunal)라는 단일의 행정심판소로 통합하였고, 일심행정심판소의 재결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상급행정심판소(Upper Tribunal)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상급행정심판소의 재결에 대해서는 항소법원(appellate court)에 불복청구를 하도록 하였다. 관계 정부부처로부터 행정심판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에 별도의 Tribunals Service라는 기관을 설치하였고, 또한 행정심판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종전의 행정심판소심의회(Council on Tribunals)를 대신하여 새로이 “행정정의 및 행정심판소심의회”(Administrative Justice and Tribunals Council)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의 하나로 조정(mediation)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재결 이전에 당사자간의 협상과 양보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Ⅱ.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성립Ⅲ. 행정심판제도의 개혁Ⅳ. 새로운 개혁의 모색Ⅴ. 영국과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비교Ⅵ. 결어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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