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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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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4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91 - 2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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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ECD 각국에서는 재정의 영역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재정영역에서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재정개혁을 시도 중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프랑스의 재정조직법과 헌법을 통한 재정 개혁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특히, 프랑스 헌법과 재정조직법(LOLF)을 통한 재정개혁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국가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혁, 둘째, 예산구조의 개혁을 통한 진정한 성과관리 체계의 확보, 셋째,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재정주체간의 상호협력을 다루었다.이렇듯 프랑스 재정법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토대로, 아직은 국가개혁과 재정개혁 사이에서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념은 성과관리의 논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은 품목별, 행정부처별 배정되고 있는 실정과 예산과정에서 아직도 의회에 의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재정법 체계에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Ⅰ. 프랑스 재정개혁의 현황Ⅱ. 국가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재정 개혁Ⅲ. 예산구조적 측면에서의 재정 개혁Ⅳ. 예산성립과정에서의 재정개혁Ⅴ. 마치며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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