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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489 - 52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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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분리해낼 수 있거나, 민주주의가 재정법상에 투영되어 있다는 단순한 관계에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고, 양자가 유기적인 위상에 놓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칙과 결부되어 있는 보다 다면적인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정영역에서의 권력분립이 동태적인 권력의 균형에 있다면, 전통적인 권력분립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의 통제로서의 권력분립 틀 속에서 재정민주주의는 도출되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 법치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력분립의 제도 속에서 정의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재정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시스템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예산구조는 의회와 행정부를 근간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전통적 예산구조는 제도적 불균형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합리화된 의회주의"와 "(여당과 행정부의)권력통합"의 결합으로 이원적 재정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예산영역에서 의회의 전문성 결여와 재정통제 기능의 마비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여당과 행정부의)권력통합"과 "(재정영역에서의)합헌성 통제 수단의 결여"가 중첩됨으로써 특히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전통적인 이원적 예산구조가 위협받음으로써 한국과 프랑스 의회 내에서 예산과정이 형식화 되는 문제점을 표출하였다. 이원적 예산구조를 통한 예산과정의 형식화와 더불어 재정통제의 기준이 되는 전통적인 예산원칙들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합법성 통제'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예산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국가임무의 확대와 재정주체의 다양화, 국가재정영역의 확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재정의 영역에서 전통적인 예산원칙의 순기능을 재확인하고,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산원칙의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다른 한편으로, 재정영역에서의 제도적 불균형과 전통적 예산원칙의 한계성 표출은 제도적 공공적자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지속적이고 증대되는 공공부채는 국가경제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후속세대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국과 프랑스는 모두 한편으로는 자신의 예산시스템을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예산원칙의 도입을 통해, 재정개혁의 준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권력간 균형을 찾아야 하며, 실효적인 재정통제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재정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Ⅱ.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의 예산승인권Ⅲ. 재정영역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이원적 대립구조의 성립Ⅳ. 이원적 재정구조(le systeme dualiste)에 대한 새로운 도전Ⅴ.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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