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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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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be forgotten: study for the well-dying of information in internet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2號 KCI우수등재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33 - 457 (25page)

이용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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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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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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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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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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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 참여한 모든 일반인들의 ‘지속적으로 검색되게 되는 처지’로부터 발생되는 현대적 문제점을, 그 권리인정을 위한 논의의 배경으로 하는 현대적 권리가 잊혀질 권리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고, 잊혀질 권리의 인정 여부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EU와 미국의 입장처럼 각 국가의 입장들도 다르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제속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들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법적 권리로서의 여러 요구권들의 존재가 적어도 우리 법제 속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없다는 주장의 중심적인 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시작점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의 특이성을 먼저 살펴본 뒤에(Ⅱ)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Ⅲ)를 전개해 본다. 그리고 이 헌법적 검토에는 EU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그리고나서 잊혀질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현행법규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관련규정 내용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Ⅳ),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인정하는 경우에 어떤 권리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의의Ⅲ.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Ⅳ. 잊혀질 권리의 내용과 현행법규 내용의 비교검토Ⅴ. 맺음말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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