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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1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11 - 1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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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선거권 등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한 사건과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 사건에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발견된다. 미성숙 전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던 것으로, 위 두 사건에서 이 전제는 청소년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요한 토대로 작용하였다.이 글에서는 선거연령 사건과 셧다운제 사건에서 사용된 주요 논리 세 가지를 무능력 논리, 보호 논리, 유예 논리라고 하고, 이들 논리에서 미성숙 전제가 어떻게 작용하여 헌법재판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무능력 논리에서는 기본권행사능력 확정에 관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을 광범위하게 용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호 논리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인의 도덕관념을 청소년에게 강제하는 국가적 통제를 폭넓게 승인할 위험성이 있으며, 유예 논리는 단순히 청소년이 성인이 된다는 이유로 기본권 제한과 차별 자체에 대한 해명을 피하는 오류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위 논리들에서 일반화된 미성숙 추정이 채택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구체적인 기본권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승인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헌법재판에서 미성숙 추정과 파생되는 논리에서 벗어나 기본권 제한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 과잉금지심사와 평등심사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획일적으로 설정된 연령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하여 논한다.

목차

Ⅰ. 서론Ⅱ. 선거연령 사건과 셧다운제 사건Ⅲ. 청소년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세 가지 논리 검토Ⅳ. 미성숙 전제와 헌법심사Ⅴ.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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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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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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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6헌마39 전원재판부〔기각〕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제5. 라. 마.의 규정의 입법목적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미성년자의 보호라고 할 것인데, 단란주점에 가족·직장인 등의 모임으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직장상사 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만 예외를 인정하고 성년인 보호자의 동반 없는 미성년자의 출입여부의 감시를 영업주에게 맡겨 두는 한편,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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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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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은 다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일 기준 모두 선거권을 가지고 되고,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권 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2012헌마174 결정에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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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전원재판부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전제로서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바,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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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8,2012헌바140,17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은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 조항은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대상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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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851·2002헌마102 (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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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997. 6. 26. 96헌마89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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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처벌조항 부분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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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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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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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43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판단능력이나 결정능력이 미흡하거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에 의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미성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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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전원재판부

    가.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상황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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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11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2000. 4. 13.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선법 제1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본건 심판에 있어서, 위 선거는 이미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은 모두 20세가 됨으로써 위 법 조항에 의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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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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