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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3號(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09 - 1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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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산업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은 대부분 문화산업 창작 혹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청소년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어, 주권자로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둔 측면이 있었는바, 국회는 국민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의 가치를 모든 사회에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며,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산업 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적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로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의 문화, 문화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 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이 문화를 창조하고 모든 영역에 참여하여 문화를 누릴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가치판단 준거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다양성 ․ 자율성 ․ 창조성의 확산 등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또한 문화산업, 문화예술, 여가문화,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문화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진흥정책 시행,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산업을 비롯한 문화기본법의 목적을 보더라도, 문화산업으로서 인터넷게임에 관한 법적 쟁점,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를 다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어린이와 청소년을 온라인 게임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부터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Shutdown System)’를 도입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더욱이 국민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이 셧다운제가 한국의 인터넷 게임산업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에 규제하고 있는 심판대상 법률조항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를 위헌이 아닌 것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물론 2명의 재판관은 위헌입장에서 헌법적 법리를 구성했다. 현행법상 규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인터넷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으로 일정 연령의 청소년에게 규제 시간대의 게임접속을 금지하는 것을 헌법적 문제로 제기해 왔다. 그래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인정여부를 헌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제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리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여부, 부모의 교육권 침해여부, 게임업체의 평등권의 침해여부 등을 따져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문화국가와 인터넷게임의 의미
III.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쟁점
IV.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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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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