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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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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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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67 - 2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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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입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국회통과 앞뒤로 큰 논란이 일어났다. 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언론조항의 위헌성 등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이 논의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언론조항은 첫째, 헌법상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공무원과 일반 사인인 언론인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둘째, 언론조항이 언론사를 공적기관으로, 언론인을 공적업무 종사자로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그 이유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법상 자의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다. 셋째, 언론인의 정의와 그 범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누구나 동의하는 언론인의 정의를 결정하는 지대한 어려움을 간과했다. 넷째, 언론인에 대한 부정청탁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알 수 없게 해 역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언론인의 경제활동을 정부가 제한토록 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 논문은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법률로 언론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관한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 논의한다.

목차

Ⅰ. 서론Ⅱ. 언론인과 공무원의 법적 지위의 차이Ⅲ. 공공기관과 공적업무 종사자 규정의 문제점Ⅳ. 언론인 정의의 문제점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조항들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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