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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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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청렴성은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공직은 그 권력적ㆍ독점적 성격과 지위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특정한 이해에 봉사할 때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공직의 부패방지 또는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종래 뇌물죄(형법 제129조 등) 등 범죄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으며, 경찰이나 검찰과 함께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공직의 청렴성이 혁신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시의성을 가진 법률이며 공직사회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그 취지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성급하게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 비중을 두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이 분리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한정된 것도 아쉬움이 많다. 오랜 시간의 연구를 통하여 만들어진 정부안을 국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정무위원회안을 바탕으로 의결한 것도 논란이 일게 된 원인이 된다. 특히, 언론기관을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법률체계에서도 문제이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의 예외로 한 것도 문제이다. 이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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