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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2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23 - 3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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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자치권 실현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첨예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론논구, 법해석, 입법이라는 삼륜체제를 가동하여 자치권과 감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조화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6헌라6)’ 사건과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05헌라3)’ 사건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각의 감사권의 대상과 그 범위 기준을 제시하였다. 입법적으로는 2010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이른바 ‘자체감사’를 법정감사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여 감사체계를 새롭게 편성함으로써 자치권의 실현의 문제와 감사원 감사권의 문제를 조화롭게 공존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은 이제까지의 학계의 논의와 법해석의 기준, 입법을 기초로, 첫째 자치권의 문제,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현실에 있어서 자치권의 보장의 수준과 그 한계를 살피고, 둘째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근거한 ‘감사권’의 내용과 본질, 그 성격을 규명하고,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자치권의 특수상황, 감사권의 모습에 비춰 양자를 조화롭게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現시행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자치권의 보장과 실현 문제에 집중하고자 이 논문은 ‘감사원 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불완전하게 소위 ‘지방행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일종의 내부통제 장치로서 당연시 활용되었다는 점, 끝으로 감사원 감사의 개념과 범위 역시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방자치의 자치권과 감사원의 감사권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의 기반과 틀이 확립되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 감사원 감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법인격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감사원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치권 범위 내의 자체감사제도를 확립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 감사원 감사의 불명확성, 자체감사의 미완성으로 인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리상 원칙을 조건 없이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과 법이론을 조화롭게 접목시킴으로써 양자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노력으로 최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자치권의 보장 - 특히 자치감사고권을 보장 - 측면에서 보다 헌법합치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Ⅱ. 자치권의 보장과 제한,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와 감사의 관념 및 한계Ⅳ. 자치권 보장을 위한 합헌적 감사제도의 정립과 시행(제언)Ⅴ. 결어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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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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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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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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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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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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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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