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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1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355 - 3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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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사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인가?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005헌라3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를 실시할 수 있더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러한 한계는 감사원의 지방감사와 지방자치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 힘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자치적 감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편, 지나치게 실시됨으로써 자치사무를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로부터 ①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무관한 지방감사를 금지하는 목적상의 한계, ②원칙적으로 사후의 감사이어야 한다는 시기상의 한계, ③빈도나 기간 등의 면에서 지방자치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방법상의 한계, ④감사의 종류나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감사 목적의 달성에 관련성이 있는 만큼 또한 필요한 만큼 하여야 하는 정도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요컨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합목적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한계의 명문화는 입법론의 몫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들어가며Ⅱ. 현행법상 감사원의 지방감사Ⅲ.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Ⅳ.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평가Ⅴ. 결론 : 지방자치제의 보장에 따른 감사원 지방감사의 한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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