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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5 - 1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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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발전속도에 부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지방간 경제불균형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향 자체가 단체자치를 기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체자치에서의 자치권의 범위가 위임형 국가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헌법개정을 통하여 단체자치를 기저로 한 자치형을 도입하고 구체화하여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지방분권의 실효성이 가시화되고 국가균형발전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조례입법권은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위임 형 지방분권국가라 할 수 있다. 조례입법권을 법률의 범위내로 확장하고 자치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켜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행정권은 자치조직권과 자유로운 행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자치조직권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설치하며,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점에 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의 공공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조직 뿐 만아니라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도 중요하다. 자치와 분권의 핵심적 가치인 다양성과 효율성의 원리가 자치조직권의 보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로운 행정원리는 지방분권국가에서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자치의 보장을 위한 기본적 내용에 해당한다. 즉, 자유로운 행정은 지방의 사무를 자치단체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지방의회에게 부여하는 지방분권 국가의 헌법적 기본원리이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결정·집행하도록 하는 행정원리를 말한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률의 정비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관련 세 법의 개정 또는 신설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 뿐만아니라 세목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을 조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헌법에 명시하여야만 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참여민주주의와는 달리 지방분권국가에서의 지방은 지방행정의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면에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특징을 강조하고자 하는 면에서 지방분권국가에서의 민주주의를 풀뿌리민주주의, 근접민주주의(democratie de proximite) 또는 지방민주주의(democratie locale)라고 부르고 있다. 근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헌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Ⅱ. 지방분권국가의 유형Ⅲ. 자치입법권의 범위Ⅳ. 자치행정권의 내용Ⅴ. 자치재정권의 문제Ⅵ.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 : 근접민주주의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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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52,97헌바40,97헌바52·53·86·87,98헌바23(병합) 전원재판부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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