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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재규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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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계사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확대강화와 이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주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가피하다. 이는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에 참여하는 일도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국가에 집중된 사무, 인력,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왔다. 그런데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방분권 이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국가의 정책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 추진성과도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대의제(의회제)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 헌법의 기본원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실현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영역에서 대의제원리를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이나 지방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 기회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와 관련하여 국가정책 결정 과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그리고 국가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실태를 고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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