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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용상 (한국언론법학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 - 60 (60page)
DOI
10.26542/JML.2020.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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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과 의견에 관한 법적 처리에 관한 논의는 심각한 혼란 속에 있다. 이에 관한 우리 판례의 흐름을 요약한다면 ⓵ 다수의 주류판례는 (순수한) 의견의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의견의 표현이 사실을 적시 또는 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른바 순수의견/혼합의견의 법리)을 취하는 한편, ⓶ 이와 모순되는 듯한 판결들로서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 언사’ 기준에 의해 의견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들, 그리고 ⓷ 사실/의견이 혼합된 공적 사안의 표현행위에 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기준을 적용하는 판례들이 산재하여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상 3가지 부류의 판결들이 갖는 법적 의미 및 위상과 적용범위 등을 분석하고, 이들 상호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듯한 판지들을 전체적 체계적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목표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등 인격권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명예훼손법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례가 이렇게 복잡하고 부조화를 이루게 된 근본적 원인은 의견은 절대 면책이라고 보는 미국 판례의 영향 때문이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며, 연방대법원은 견해차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사고에 기해 미국 판례는 1964년 설리번 판결에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적시를 요한다고 하면서 허위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전환하였으며, 1974년 거츠 판결에서는 의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기조의 미국 명예훼손법제는 비교법적으로 보아 언론의 자유를 가장 보호하는 한편, 명예나 인격권 보호에는 가장 미흡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이래 설리번 판결의 현실적 악의 규칙을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에 관해서는 언론자유를 절대시하고 인격권을 공허하게 만든 고립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의 미국 판례를 추종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이해가 다른 미국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미국 판례의 순수의견/혼합의견의 법리를 본받아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있다. 그 법리에 의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는 의견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위헌의 우려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판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서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의견표현이 허용되는 요건과 한계를 정하는 공정한 논평 규칙(fair comment rule)을 채용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의 전개
Ⅲ. 주류 판례의 검토 및 비판
Ⅳ.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기준을 적용한 판례들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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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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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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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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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1]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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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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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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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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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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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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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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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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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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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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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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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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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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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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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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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내용과 함께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적용하여야 할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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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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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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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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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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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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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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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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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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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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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가.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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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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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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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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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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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TV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기초하여 소위 `순백의 법조인`과 대비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은, 위 변호사의 잘못의 정도와 판결에 대한 영향을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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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바, 피고 종중의 가승보나 파세보에 원고 종중원들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종중원들 선대의 후손으로 각 등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를 실은 영명재지를 발행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이 근본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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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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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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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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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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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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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1]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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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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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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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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