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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21 - 260 (4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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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는 형법상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명예훼손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검토해 보았다. 다수견해는 개인의 외적 명예 보호의 필요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의 부존재, 형법 제310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유지 등을 고려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에 비해 소수견해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의 존재, 공적인 비판의 제한, 형사절차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한정위헌이라고 하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폐지되더라도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둘째로,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위법성 조각여부는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셋째로, 현대 사회의 특징상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도 다수견해가 목적하는 외적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넷째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에는 제한되는 반면 공적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견해의 견해에 따라 사실적시를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하는 것은 사적 비밀누설죄를 입법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의 모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일단 명예훼손 처벌과 관련된 다른 규정들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현법재판소의 비례성원칙 기준정리
Ⅲ. 한국과 독일의 명예훼손 처벌구조 비교
Ⅳ. 헌법재판소 논증에 대한 견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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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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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475·487, 2018헌바114·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사람의 인격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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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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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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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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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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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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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5헌바438, 2018헌바475(병합), 2019헌마1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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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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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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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결정

    1.심판대상조항의 `비방할 목적’은 고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한다.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 없이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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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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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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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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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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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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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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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6헌바84 전원재판부 결정

    명예훼손적 표현이 `허위’라면 타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적 명예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여 공론의 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오늘날은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거나 공개되는 순간 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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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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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므로, 이 두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 평가 문제에 속한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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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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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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