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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봉 (KBS) 한동섭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97 - 145 (49page)
DOI
10.26542/JML.2020.4.1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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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보도에 있어 알 권리와 인격권의 조화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각 수사기관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수사공보규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알 권리와 인격권의 실효적인 조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형식적 모순’이다. 상위법령인 형법이 별다른 위법성 조각사유 없이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수사공보규정이 예외적 공개 사유를 두는 등 법형식적 모순이 존재했다. 둘째, ‘수사기관 중심주의’다. 예외적 공개의 요건에서 언론의 환경감시적 기능이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셋째, ‘정보원의 단절’이다. 공보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개별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넷째, 피의사실 공개 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 장치가 부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 등 형법 개정 등을 통한 법형식적 모순 극복이 시급하다. 둘째, 각 수사기관에 산재한 수사공보규정의 일관성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제도적 개선과정에서는 수사기관 중심주의가 극복되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의사실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수사기관과 법조계, 언론계, 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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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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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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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51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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