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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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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9. 12. 1.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개금지규정’이라 한다)의 헌법적합성을 검토한다. 공개금지규정은 행정규칙인 법무부훈령으로 제정되었다. 공개금지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법령의 근거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피의사실공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의사실공표가 허용되는 예외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개금지규정 제5조 제1항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과도하게 광범위하다. 혐의사실 또는 피의사실을 피의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이해할 경우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일부 축소해야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축소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피의사실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규범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공개금지규정 중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는 추측보도를 양산하여 오히려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 법원은 범죄보도가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할 경우 실명보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개금지규정은 이보다 더 좁은 범위에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형사사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명예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보다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알 권리의 헌법적 가치가 더 크다. 공개금지규정은 혐의사실 공개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정보공개에 있어서 국민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한다. 궁극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를 폐지하고, 수사공보준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때 반드시 공식절차를 밟아 진행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반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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