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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리명근 (연변인민출판사)
저널정보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중국조선어문 중국조선어문 2020년 제3호(통권 제227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54 - 6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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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 번역에서는 문장이 길지 말아야 하고 언어가 간결하며 박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문 번역은 문자의 단순한 등가적 교체가 아니고 문장 안에 있는 어휘들의 순차적인 배렬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 번역문의 간결성을 보장하려면 원문의 전체 문장을 구조적으로 적당히 조절하고 글자도 적당히 보완 또는 삭제해야 한다. 한마디로 간결성은 법률 원문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 선명성을 전제로 한다. 이 원칙을 떠나서 단순히 문장의 간결성을 추구하여 원문의 내용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법률문 번역에 있어서 그 정확성을 담보 못하면 번역의 가치를 상실한다. 물론 법률문 번역실천에 있어서 번역의 100% 정확성, 말하자면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번역기준을 내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실이다. 실제 번역실천에 있어서 사람마다 처한 객관적 환경이 다르고 문화수양과 수준이 같지 않으며 리해 방법이 같지 않음으로 하여 서로 다른 리해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흔히 이런 차별이 번역문의 질에 미치게 되고 규범의 효과에도 영향준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목차

[론문요지]
1. 법률문 번역에서의 직역에 대하여
2. 법률문 번역에서의 신조어처리
3. 법률문 번역에서의 조선, 한국 법률용어의 취사선택
참고문헌
[论文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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