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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34 - 181 (48page)
DOI
10.29305/tj.2020.06.17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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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초 “새로운 스위스채무법 2020 – 총칙초안(= OR 2020)”이 공개되었다. 이번 스위스채무법 개정작업은 현행 스위스채무법과 함께 2002년 독일의 채무법전면개정, 2016년 프랑스민법개정, PECL, UNIDROIT Principles, ACQP, CESL, CESL-R, DCFR 등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작업이다. 스위스의 법학자들이 야심차게 준 비하여 공개한 이 초안은 2018년 1월 스위스연방참정원이 법률안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좌절되었다. 우리의 경우 2014년까지 법무부의 주도하에 민법 재산편 전반의 개정에 관한 집중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어 좌절되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OR 2020에서는 계약,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소멸시효 및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계약해제와 관련된 청산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다. OR 2020이 부결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개정을 통하여 변한 것이 크게 없다는 점과 개정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그 개정으로 인한 이익과 개정의 필요성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OR 2020의 준비과정, 주요내용, 초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스위스의 법안부결이유 등을 검토하여 스위스의 채무법개정 전반을 개관하고자 한다. 최근의 스위스채무법 개정시도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OR 2020의 연구는 스위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의 민법개정작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OR 2020의 준비과정과 폐기
Ⅲ. 우리 민법 개정시 고려사항
Ⅳ. 결론
V. OR 2020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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