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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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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5년 3월 채권법의 대폭개정을 목표로 하는 개정민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본민법전은 1898년에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12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친족편ㆍ상속편에 관해서는 1947년의 신헌법제정에 따라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전3편 특히 채권편에 관해서는 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민법안 가운데 상계에 관한 부분을 다루어 민법개정작업의 내용과 개정민법안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이번 민법(채권관계)개정의 내용에 따라서는 금융실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도 염려되지만, 최종적으로 제출한 개정민법안을 보면 참신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비교적 온건한 수준에 그쳤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계의 요건등현행민법 조문에는 당사자간에 상계를 제한하는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민법안에서는 표현이 수정되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다. 2. 불법행위등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현행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압류당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현행민법에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추가한 것으로 판례에서 제시된 무제한설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예외로서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압류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이라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4. 상계충당개정민법안은 충당합의가 없는 경우의 지정충당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충당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정법의 성립까지는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개정법이 성립하면 1896년에 현행 민법 재산편이 제정, 공포된지 120년만의 대개정이고 실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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