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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철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2집(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13 - 135 (23page)
DOI
10.35227/HYLR.2020.05.3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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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tudy on ‘liability prescribed by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Law’ in the Insuring Agreement Clause of the Compulsory Auto Liability Coverage of the new policy amended in this year. It was provided in the old Insuring Agreement Clause that ‘the coverage provides protection for the insureds against legal liability’. And it is provided in the new Insuring Agreement Clause that ‘the coverage provides protection for the insureds against liability prescribed by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In the case of a driving insured, the auto insurance policy adds a clue, ‘If there is a person who is a car owner in the subjugation law, the person is considered an insured person of personal liability I’, but this clue will guarantee the driver’s civil liability for damages. It is not to be interpreted as meaning. Rather, the driver’s insured cannot acquire the status of the holder under the subsidiaries law, and the insured profit of the driver’s insured is further deprived. In the case of permissioned insured persons, despite being injured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ivil Law, the current personal insurance I covers only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3 of the Voluntary Act, thereby depriving the insured from the permissioned insurance. In the event of a surrogate driving accident, a registered insured person is liable for general illegal acts under civil law, so the surrogate driver who stands in the position of the insured person under the Personal Indemnification I contract makes the other person injured and bears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ivil law. You will not be able to exercise your claim in Ⅰ.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insurance coverage of the personal insurance company I (the liability under Article 3 of the Autonomous Law)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was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security scope of the personal insurance policy (the liability for legal damages). Need to protect. This revision will ensure the unit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uto insurance and protect the victims and the insured, while also mee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ubjugation law. It is hoped that as soon as possible, the insurance coverage of insurance coverage for personal compensation Ⅰ will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coverage of personal compensation Ⅱ.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동차책임보험의 담보범위
Ⅲ. 자동차책임보험 약관의 변천과정
Ⅳ.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의 문제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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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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