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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동차책임보험의 담보범위
Ⅲ. 자동차책임보험 약관의 변천과정
Ⅳ.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의 문제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1]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34 판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을 정비하여 기관기타에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 고장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운전 도중에 부레이크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1672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97헌가6·7,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684 판결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좌측에 정차중인 버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운전자는 그 버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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