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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1 - 112 (22page)
DOI
10.35505/sjlb.2021.8.1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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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1인인 개인보험과 다른 면이 있다.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단체의 대표자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단체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되는 타인의 보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구 상법 보험편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하게 규율한 바 없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타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일정 부분 해소된 면이 있었다. 본 사건은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의3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서면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의미는, 언제나 서면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단체규약이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경우, 규약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로 될 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구성원이 단체협약에 대하여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굳이 개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단체 자신이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2014년 상법 제735-3조 제3항 신설 후에 대법원이 판결한 최초의 사건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대상 판례
III. 주요 쟁점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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