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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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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희 (충북대학교) 김판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2권 제1집(통권 제73집)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5 - 177 (23page)
DOI
10.35227/HYLR.2021.2.3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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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in our country are highly interested in their children’s health and safety.
So many parents are under so-called “fetal insurance” or “children’s insurance” with their children insured during or immediately after childbirth.
However, in our commercial act(insurance section), only Article 732 is related to minors(Article 732(Prohibition of Insurance Contracts for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etc.) An insurance contract that designates the death of a person under 15 years of age, mentally unsound person, or mentally deficient person as a peril insured shall be null and void).
If the regulations are opposed, insurance contracts can include deaths, injuries, and diseases of children aged 15 or older. In addition, insurance contracts such as injuries and disease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can also be concluded.
Children’s insurance, meanwhile, covers life insurance for others whose parents are policyholders and minors are insured. If another person’s death insurance is insured, the other person’s written consent shall be obtained at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In recent practice, the following problems arise because the insurer usually requires only the consent of its legal representative when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claims that the consent of its special agent is omitted if the insurance claim is made due to an insurance accident.

1. What form should the consent of minors be carried out?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t is being debated whether the consent of minors can be represented, and if so, who can be represented.
2. The question is whether consent from minors is sufficient or, like ordinary legal actions of minors, additional consent from legal representatives is necessary.
3.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applies to casualty insurance as well,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consent from the insured minor is required.
4. In the case of a mixture of death insurance and injury insurance, the effect is problematic if the insured does not agree.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eview var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insurance contracts with minors as insured and present an interpretation of th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Ⅲ.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Ⅳ.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타인의 사망보험이 혼합된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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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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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인)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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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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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1]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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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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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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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제도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제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들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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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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