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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3號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67 - 104 (38page)
DOI
10.24886/BLR.2022.09.3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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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법인격 및 그를 활용한 재산분리는 주식회사라는 도구의 효율적 활용을 돕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다. 만약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막(veil)은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제거의 방향은 순방향일 수도 있고(법인격 부인론), 역방향일 수도 있다(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이 글은 2021년 대법원 판결을 전형적인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에 비추어 분석한 것이다.
지배주주의 개인재산만이 문제되는 법인격 부인론에 비해 주식회사라는 조직 자체의 보호가 문제되는 역적용은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의 지배요소(주식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 주식회사 기관의 형해화, 재산 혼용), 주관적 요소(채무면탈 등 남용목적), 선의채권자 보호, 보충성의 네 요건이 필요하다.
이 사건 판결의 쟁점은 주주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그 피지배회사에 묻는다는 점에서 역적용의 그것과 같다. 다만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새로운 길보다는, 기존 판례 하의 법인격 남용이라는 비교적 안전하고 편한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P, Q 회사간 재산분리’를 해제하는 기존 판례를 ‘지배주주와 피지배회사 Q간 재산분리’를 해제하는데 그대로 적용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남게 되었다.
첫째로 대가의 공정성 요건이다. 기존 판례에는 타당하나 이 사안에는 타당하지 않다. 기존판례에서 (Q회사로부터 P회사에 지급되는) 대가의 불공정성은 그 대가를 책임재산으로 삼는 기존 (P회사의) 채권자 피해로 나타나는 반면, 이 사안에서 기존 (지배주주의) 채권자의 피해는 집행용이한 지배주주의 재산이 집행곤란한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전후 사업의 동일성 요건이다. 이를 지배주주와 피지배회사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결국 이 사건 판결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던 자연인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 사건 판결은 적용하기 어렵다.
향후 법원이 해외 논의 등을 참조하여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선의 피해자 보호 등 그 요건을 명확히 설정한다면 조직격리의 예외적 배제에 따른 일반 투자자, 채권자들의 불안정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평석]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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