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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훈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49 - 74 (26page)
DOI
10.34122/jip.2020.06.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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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선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실시자인 선사용자에게도 특허 발명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인식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여 논란이 된 일본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였다. 본건 판결은 특허 발명에 대한 선사용권과 특허의 무효가 동시에 판단된 사건이며, 본건 판결의 특허 발명은 의약 발명인 동시에 수치한정발명인 특별한 사례이다. 그 결과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이 종전보다 한층 엄격하게 판단되었다.
본건 판결이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실시자인 선사용자에게 기술적 사상을 요구한 것은 선사용권과 무효의 판단에 논리적 일치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의 경우라도, 선사용자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인식은 특허 발명의 특허성 판단보다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선사용자가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의 범위가 특허 발명의 수치 범위에 해당하게 되면, 선사용자의 특허 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선사용권을 인정하여 실시자의 계속적인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 선사용자의 특허 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인식을 요구한 본건 판결과는 달리, 퍼블릭 도메인 관점에서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자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도 발명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 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점 및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을 고려할 때,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완화는 불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본건 판결의 내용
Ⅲ. 검토
Ⅳ. 본건 판결의 재검토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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