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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7 - 104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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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속지주의). 다만, 특허발명의 초국경적 실시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실시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판례에서 공통적으로확인된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실시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네트워크 관련 발명의 경우 발명의 범주와 실시 유형이 다양하므로 국내 실시로 볼 수 있는 초국경적 실시의 판단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 기준과 해당 기준을 적용한 판결례의 축적을 통해 바람직한 법리를 정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특허발명의 효과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허발명의 구성 중 국내 부분의기능・역할을 특허발명의 특징과 문제 된 실시 태양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ʻ국내 실시ʼ 여부를 판단하되, 첫 번째 고려요소와 세 번째 고려요소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초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의 효과 발생지 판단에서 발명의 구성 중국내 부분의 기능・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네트워크 관련 발명에 있어서는 이 기준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네트워크 관련 발명의 경우 시스템의 구성 일부(특히 서버) 가 국외에 존재하더라도 국내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여 발명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면 국내 사용으로 인정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어보이고 주요국 판결례의 동향도 그와 같다고 이해되므로, 실시 행위 중 ʻ생산ʼ보다는 ʻ사용ʼ으로 속지주의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실시의 ʻ주체ʼ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발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용 주체가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용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방법의 사용의 청약(직접 침해)이나 간접침해에 의해 서비스 사업자를 규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간접침해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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