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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수 (대전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9 - 112 (44page)
DOI
10.34122/jip.2016.12.1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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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국내 · 외의 수치한정발명의 침해판단에 관련한 판례의 조사 · 분석을 통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수치범위의 밖에 있는 수치까지 균등론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판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았다.
청구범위에 수치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보호범위를 확정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서, 최대치 이상의 또는 최소치 이하의 수치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수치 또는 그 범위를 변경한 경우, 그러한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치환이나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균등론을 적용하여, 청구범위의 수치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수치한정발명의 균등침해 판단에 있어서, 수치한정된 구성요소가 보충적인 구성요소인 경우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무시하는 경향이나 수치한정된 구성요소를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으로 인정한 경우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성’을 판단하는 논리 등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수치한정발명의 정의 및 유형
Ⅲ. 수치한정발명의 침해 판단
Ⅳ. 수치한정발명에 있어서 균등론 적용에 관한 외국 사례
Ⅴ. 수치한정발명의 균등침해 판단에 있어서 개선방향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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