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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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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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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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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근로자일 뿐 수급자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을 본인들이 고용한 근로자 즉 가사사용인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외행위의 강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한 약자로서의 수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자의 선택권의 순기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선택권의 행사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인식 확대 또한 요구된다. 선택권이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급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교육,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 건실한 장기요양기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급여 제공자로서의 장기요양요원
Ⅲ. 급여 해석 기준으로서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본원칙
Ⅳ. 수급자의 선택권과 급여외행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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