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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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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7.1. 일부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시행하였다.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은 휴게시간 특례인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에 대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본래 돌봄서비스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으로 해결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구 구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원인이 접목되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더 이상 가정 내 비공식 영역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돌봄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품이 되었다. 그와 함께 돌봄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일반적인 돌봄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인명으로 등록되어있고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 시간제로 고용되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가를 기초로 임금을 받는다. 그간 돌봄종사자와 관련된 문제는 근로자성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같은 공공 돌봄 기관의 등장에 따라 돌봄종사자 계층에 정규직 고용이 시작되었고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 준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중 재가방문 형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의 정규직 고용화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맞물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준수를 어렵게 만드는 현상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돌봄종사자의 고용형태 변화
Ⅲ. 돌봄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현실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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