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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문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21 - 256 (36page)
DOI
10.22789/IHLR.2020.06.2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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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기술 및 인공호흡치료의 기술의 등을 포함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은 생명을 연장하고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생명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준 반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죽음을 앞둔 임종환자에게 생명유지 장치 등에 의존해 인위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시켜 생명연장에 대한 기쁨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의식도 없으면서 인공호흡기 등의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연명의료중단은 안락사의 개념논쟁 또는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일관되었다고 할 정도로 제자리에 머물러 왔으며, 보다 진일보한 연명의료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무의미한 생명연장의료 중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결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의학계·종교계·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다양한 논의 끝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법안의 명칭과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종래 사용되고 있는 연명치료에서 치료가 긍정적 결과를 지향하는 점에서 용어의 변경의견을 받아들여 연명의료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의료계에서 치료는 긍정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고 당위적인 의미가 큰 반면, 치료중단은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보다는 가치가 중립적인 표현인 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검토한 후,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연명의료중단의 이론적 근거
Ⅲ.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쟁점
Ⅳ.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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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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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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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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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은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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