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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70 - 70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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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의 의의를 밝히고 그 과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다만, 이 논문은 법률 집행을 위한 세세한 사항보다는 이 법률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혹은 환자의 치료거부권과 관련된 세 개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2004년 보라매병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 의사들을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였다. 이 판결은 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것이었지만 법적 처벌을 두려워 한 의사들이 환자 가족의 퇴원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2009년 김할머니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하였다. 2014년 수혈거부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무수헐 수술을 시행하다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제6장 4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률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별하고 전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법률은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구별하고 있다. 셋째, 이 법률은 특수연명의료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이 법률은 대리인 지정을 규정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누락하고 있다. 둘째, 이 법률은 환자의 치료거부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 법률은 모든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의료관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법령이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거부권이라는 핵심적 과제를 제대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률에 담겨진 지나친 의료관제화의 모습도 덜어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주요 판결
Ⅲ.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Ⅳ.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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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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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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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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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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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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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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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1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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