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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승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09 - 349 (41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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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간 국내에서는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선박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어느때 보다 많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상여객운송에 있어 운송인과 여객 간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있는 해상여객운송약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해상여객운송사들이 사용하는 여객운송약관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학문적·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또는 한국-러시아-일본)간 운항하는 국제해상여객선사들이 있다. 이 중 정기적 운항선박이 가장 많은 한국과 중국 간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았다. 14개 한-중 여객운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7개 여객운송약관을 찾아서 여객의 사상(死傷)과 관련하여 5가지 항목(입증책임, 손해범위, 책임금액, 제소기한, 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정하였다. 양 국가가 적용하는 실질법들을 통하여 해당 항목 별 내용과 비교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 약관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법」상 해상여객운송에 대한 제799조 제1항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언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 해상여객운송의 저촉법과 실질법
Ⅲ. 한-중 해상여객운송약관의 법적 비판과 개정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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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1]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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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가.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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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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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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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2.자 2013마1518 결정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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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40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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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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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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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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