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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연구저널 관광연구저널 제34권 제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5 - 84 (10page)
DOI
10.21298/IJTHR.2020.6.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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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여행 목적지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여행을 가기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예컨대 대규모 감염병의 발발(outbreak)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민주화 시위와 같은 해당 국가의 정정(政情) 불안 등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로 인해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가 되는 대규모 감염병이나 대규모 시위 등의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로 인한 이동의 자유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의 대규모 감염병이나 대규모 시위 등의 사정은 일종의 불가항력으로 보아 여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만,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를 쉽게 인정할 경우, 여행자가 그러한 해제권을 남용 내지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업자에게 그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에 관한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 여행업자들의 경영 위기, 도산을 초래하는 등 여행 산업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사정이 있을 때, 즉 대규모 감염병이나 대규모 시위 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일 때 여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없이 여행계약을 사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관련 국가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마련,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기준 마련 시에는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홍콩 민주화 시위 등에서의 관련 분쟁 사례를 포함한 과거의 다수 분쟁 사례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행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여행업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전혀 배상 받지 못한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는 여행업자가 사업상의 리스크로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겠지만, 국가가 정책적 배려를 통해 여행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도 있을 것이며, 보험 등을 통한 위험 분산 내지 해소 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외여행계약의 사전 해제 가능성
Ⅲ. 국외여행계약 사전 해제 시의 손해배상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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