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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7 - 1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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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에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신설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행계약에 대한 사법적 규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행개시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행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효과에 대해 손해와 추가비용으로 구분하고, 그 부담조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지만,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원칙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였을 경우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숙박시설이용계약 또는 관광계약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행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행자의 귀환문제이다.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 민법은 여행계약에 귀환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특히 해외여행 등에 있어서 여행자는 스스로 귀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의무를 부과하고, 여행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셋째, 민법상 여행계약에 관한 대다수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물론 여행계약의 다수가 여행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편면적 강행규정화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은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아닌 일반사법이기 때문에 단지 여행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당사자간의 여행계약에 적용된다. 그 결과, 대등당사자 또는 역으로 여행자가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여행자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약관관규제법을 통해 소비자보호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행자를 상대적 약자로 전제하고, 여행자 보호를 추구하는 것은 과도한 여행자 보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여행계약에 관한 제규정은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칭 ‘여행업법’을 제정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공법적 규제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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