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9 - 184 (26page)
DOI
10.56544/JBLR.2021.12.67.1.15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여행계약은 민법 제674조의 3에 의하여 여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여행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여행주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여행계약표준약관은 민법에 여행계약이 규정되기 이전에 제정되었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쟁사례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뢰이익 손해배상으로 해석하면 해결될 수 있다. 신뢰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가정적 상태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출한 비용과 상실한 기회이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계약 해제가 가능한 여행계약 사전해제의 경우 이행이익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여행자에게 손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이 합리적이다. 여행계약의 신뢰이익 손해배상은 여행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을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인데, 해제권 행사자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해제된 계약의 당사자 간 발생한 손해가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자가 여행출발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주최자에게 발생한 지출비용을 배상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여행계약 해제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저인원이 모집되지 않은 경우 여행주최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행주최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의 개념
Ⅲ. 여행 개시 전 해제의 분쟁 사례
Ⅳ. 손해배상의 범위
Ⅴ. 관련 규정의 개정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