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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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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단지 역사적 유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문화재를 관람하고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되새기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교육이 된다. 아울러 문화유산을 직접 관람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느끼는 것은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류가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엔터테인먼트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조상 덕에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국은 오래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문화재는 국민 여가 활동을 풍성하게 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영국 산업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고 있고, 창의력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며, 어려서부터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창의력의 토대가 되어 문화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영국은 자국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과거 많은 식민지에서 거두어 온 타국의 문화재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내의 문화재 반출에 관해서는 다양한 법령을 두어 이를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대해 가해지는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따라서 영국도 자국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이다. 본문에서 입법적 추이를 살펴 본 것처럼 영국 정부는 이 위험을 인정했고 아울러 효과적인 보호입법도 계속 실행해 왔다. 영국 의회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달리 영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많은 교훈을 주었다. 존 럽복에 의해 시작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적 각성의 촉구는 이제 영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에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령을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약탈문화재의 환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류가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환수될 염려 없이 영국이 보유한 문화재를 영국 외로 반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행법의 태도를 고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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