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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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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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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2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9 - 2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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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적 원칙을 공유하는 데서 더 나아가 훨씬 깊은 수준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지녀야 한다.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강한 연대감의 요구는 하위문화의 다양성이 확대된 다문화 국가의 경우에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문화 국가에서 애국심의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다문화 국가의 애국심은 민족주의와 결부된 배타적이고 폐쇄된 형태의 전통적인 애국심 관념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다문화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의 토대를 반성적이고 성숙한 형태의 애국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즉, 다문화 국가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애국심으로서 헌법 애국심에 주목하였다. 헌법 애국심은 특정한 국가에서 보편적 권리와 가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헌신을 뜻한다. 보편적 가치와 불편부당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특정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헌법 애국심은 전통적 의미의 애국심 관념에 내포된 부정적 측면을 극복함으로써 다문화 국가에서 요구되는 애국심의 규범적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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