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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개념과 소통 제1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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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이후 통감부를 비롯한 친일 세력은 일본 통치에 대한 의병의 반일투쟁을무력으로 진압하는 한편, 언론과 교육을 통한 반일의식 및 ‘애국심’ 형성을 통제하고 막으려 했다. 이를 위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련의 법령을 반포했는데, 특히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에 의한 교과서 검열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형성하고 고취할 만한 내용을 통제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통감부와 친일 세력이 이와 같은 교과서 검정에 대한 반발과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 역시 ‘애국’이었다. 교과서에서 기술한 국가사상이나 정치행위와 관련된 ‘애국’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며,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면함’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주장했다.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애국의실현 방법으로 상정한 것은 반일적 지식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최상위의 목표가 아닌 대한제국민에 의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애국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은 보수와 개혁을 둘러싼 갈등, ‘제2차 단발령’에서도 분출되었다. 단발령과 관련된 갈등은 보수와 개혁이라는 입장 차이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역시 ‘반일’과 ‘친일’이라는 정치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단발’이나 ‘보발’, 어느 쪽을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행위를 애국으로 정당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단발을 문명개화를 실현하는 애국으로 옹호하고 찬성하는 세력은 다시 ‘반일적’ 단발론자와 ‘친일적’ 단발론자로 나뉘었다. 전자가 한국민이 주체가 되는 문명개화와 ‘국권’ 회복, 국민국가 수립을 궁극적목표로 삼았던 반면, 후자의 경우 문명개화를 실현하는 주체로 일본제국을 상정했다. 이처럼 애국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애국에 대한 개념 정의 또는 인식론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 정치권력 획득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지식인들 역시 애국과 애국심을 정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 기원과 정의, 형성 방법을 논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지식인들은 ‘국민’이 국가를 사랑하게 되는 계기는국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입헌국에서만 ‘애국심’, 정치적 애국심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현실에서 입헌과 국민의 정치 참여 가능성은 희박해져 갔다. 또한 정치 참여를 통한 애국심 형성 역시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많은 지식인이 정치적 애국심보다 자연적 애국심론을 주장했다. 자연적 애국심론은 자신이 태어난 곳, 국토에 대한 애정의 확장으로서 애국심 또는 국가를 일가족이나 일가의 집합체로서 보아 자기 가족과 집안에 대한 애정이 확대되어 애국심을 형성한다는 주장이었다. 자연적 애국심론은 가족의 확대체인 국가에 국가 구성원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인가족국가론과 다시 결합되었다. 하지만 대한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내외 주권을 일본이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성과 복종의 대상인 ‘국’의 실체가 불분명해져 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체인 국가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혈연공동체인 ‘민족’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애국’ 을 대신하여 또는 애국과 결합하여 이후 국권 회복과 독립운동을 추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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