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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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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7년 EU사법재판소의 Birgit Bossen, etc. v. Brussels Airlines 판결을 살펴보았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중간 경유지가 포함된 피고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였으나, 제1항공편이 지연되어, 연결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였다. 결국 3시간 50분이 지연되어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EC 261/2004 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실제 비행거리가 1656km에 해당하므로 400 유로의 보상청구를 주장하였다. 피고항공사는 대권항로 방식에 의한 직항거리가 1326km라는 점을 들어, 200 유로만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EC 261/2004 규칙 제7조는 거리에 따른 보상액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결항공편이 포함된 항공편의 경우 비행거리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이 EC 261/2004 규칙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EU사법재판소는 환승편이 포함된 항로의 경우 EC 261/2004 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거리’의 의미는 실제 항공기의 비행거리가 아닌 대권항로 방식에 근거해 산정된 최초 출발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직행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 개념의 확립, 여객 간 공평성 도모 등의 관점에서 본 EU사법재판소 판결이 EU 항공운송법 체제의 운용상 중요한 시사를 갖는 판결이라고 보나, 해석론상 몇 가지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판결의 시사점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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