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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1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07 - 335 (29page)
DOI
10.24886/BLR.2020.3.3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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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운항지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EU사법재판소의 법리 해석이 이루어진 Sturgeon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본 판결은 EC 261/2004 규칙상 여객 보상청구권의 범위에 운항지연이 포함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이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리딩 케이스이다.
EC 261/2004 규칙은 여객에게 금전적 보상청구가 인정되는 사유로 항공사에 의한 비자발적인 탑승거부와 항공기의 운항취소만을 명시한다. 운항지연은 지원절차의 원인으로만 규정할 뿐, 금전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Sturgeon 판결에서는 3시간 이상의 도착지연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를 상대로 여객의 금전보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여객이 받는 시간적 손실과 불편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EC 261/2004 규칙이 탑승거부와 운항취소를 분리하여 운항지연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항공서비스 지원만을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 입법적 취지에는 반드시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운항지연과 운항취소는 과연 동일한 형태의 손해를 야기하는 것인지, EC 261/2004 규칙이 명시적으로 제시한 금전보상의 범위에 운항지연이 포함될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그럼으로써 운송인과 여객 간의 권리보호를 둘러싼 이익균형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Sturgeon 판결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운항지연마저 보상청구권의 범위로 파악한다면, 항공운송인에게는 틀림없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항공운송인은 그러한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운항지연을 피하고자 할 것인데, 경미한 지연 사유들을 가급적 무시하고 예정운항스케줄에 집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행이 축적되어, 항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운송인이 금전보상의 리스크를 보험 확대로 전환하여 운임을 인상시키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도 높다. 이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여객들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점에서, 본 판결은 해석론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Sturgeon 판결의 개요
Ⅲ. Sturgeon 판결의 비판적 검토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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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2523,32530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받는 운송계약을 여객이나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과 체결하고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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