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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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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U사법재판소의 Finnair 판결은 공항파업이 발생하여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운항스케줄의 변경으로 여객의 후속 항공편에의 탑승이 거부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다.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과 같이, 파업에 따른 항공편 결항이 발생하여 후속 항공편에 의한 탑승이 거부된 경우에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에서 EU사법재판소의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결항편 여객뿐만이 아닌 그 후속 항공편의 여객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이유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EC규칙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았다. 본 사안의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의 탑승거부에 특별한 사정의 적용은 부정하였다. 그러나 비자발적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별도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 그 원인의 본질에 EC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완화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EU사법재판소의 판단법리에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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