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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7 - 2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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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상,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날로 하되, 약정 등을 통해 지급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는 발명자인 종업원의 보호와, 사용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국제적 추세 및 관련 법규와의 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법리상 직무발명 보상금은 상인인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계약에 기한 채권이고 발명진흥법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종업원 보호를 위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대부분 상사채권으로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종업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 지금처럼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것만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소멸시효 기산의 요건으로 함이 상당하다. 국제적으로도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를 3년 내지 5년으로 단기화 하는 한편, 그 기산일 인정 시 종업원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거나 새로 도입하였다. 이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ㆍ현실적 규모가 직무발명의 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뒤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특징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합리적 해석과 관련 판례의 뒷받침을 통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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