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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31 - 18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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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초 1회성 보상금액만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던 논리를 고수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 등(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등)에서는 발명기여도와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1회 보상금액이 아닌 연관된 보상금액 전반까지 확장하여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제도의 목적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실질에 맞추도록 과세․비과세논리를 재정립하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등이 직무 중에 발명을 통해 취득하게 된 지식재산을 기업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그 이익을 나누면서 종업원에게도 그 공헌도에 따라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본질이 자신이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기업에 승계시키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발명에서 연관된 근로소득(퇴직자의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합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발명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를 도출해 내는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성격까지 본다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은 양도소득의 대체 · 보완 분류이자 근로소득의 대체 · 보완 분류로서의 성격이 있지만, 특히 근로소득에 더욱 가까운 본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발명자주의를 선택하든, 아니면 사용자주의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세법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이 갖춘 본연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의 본질 판단과 과세논리에 대한 참고 사안으로 일본의 경우(大阪高等裁判所平成24年4月26日判決)에서의 사실관계와 판단 논리, ‘hired to invent’ Doctrine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의 판례(Blumv. Commissioner Case 등)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명진흥법상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직무발명보상금이 세법상으로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보완 ·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과 실제 지급금액 측면에서 볼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지만 비과세가 되는 이유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 · 장기적인 측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조세공평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대안임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사례 검토
Ⅲ.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쟁점 검토와 논의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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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甲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甲 연구원의 내부규정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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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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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취지는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 점, 200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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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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