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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희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9 - 1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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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는 공적자금이 가장 적게 필요한 방법인 최소비용의 원칙으로 처리된다. 즉, 계약을 이전하는 것보다 부실 보험회사를 청ㆍ파산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에는 청ㆍ파산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실 보험회사의 청ㆍ파산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계약자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한 본래 목적인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의 예금보험을 취급하는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정리 시 청ㆍ파산보다는 계약이전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험부채가 보험료적립금보다 큰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적용하면 인수합병이나 계약이전보다 청ㆍ파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계약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재 보유계약의 상당부분이 보험료적립금보다 보험부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최소비용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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