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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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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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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위탁하고 있다. 즉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보험계약 인수, 보험사고,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제3의 보험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제3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해외 보험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보험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원해 주는 법률과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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