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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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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3 - 3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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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천 물류공장 화재참사 등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사건으로 인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나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대형 참사에 대해 기업과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강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한 제정 운동은 이미 2006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몇몇 인권단체의 주장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점차 확대되어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결성하였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 연대가 제안한 법률안이 몇 의원을 통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법안인 ‘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담은 것으로, ‘제정연대’의 내부토론회에서 이미 발표된 것이다. 원자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수록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말미에 법안을 추가하였다. 2020년 5월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수정작업은 ‘제정연대’가 확대 개편된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이 기업처벌법에 대해 우리 연구회의 회원들은 물론 법학자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관련 논의를 촉발하여 더 좋은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알찬 결실을 맺게 될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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