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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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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麓秦简의 4-3, 5-1조는 뒷면의 划缐과 反印文, 内容 등에 근거하여 埋葬되었을 당시의 形态대로 復原되었다. 반면에 5-2, 5-3조는 復原에 필요한 정보들이 부족하여 원래의 순서대로 복원된 것은 아니다. 令제정 과정의 정보가 남아있는 4-3, 5-1조는 A유형이며(内史郡二千石官共令), 令제정 과정의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5-2, 5-3조는 B유형이다( 卒令ㆍ郡卒令ㆍ尉郡卒令ㆍ廷卒令ㆍ廷令). B유형은 『岳麓书院藏秦简(肆)』에 보이는 律과 형태상 근접해 있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로 볼 수 있다. 岳麓秦简의 律令은 최근의 용어 등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제정시점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岳麓书院藏秦简』의 秦令에는 진왕정 5년ㆍ13년 시기의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시황 26년 이후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秦 통일 이후에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해진 때문일 수도 있다. 『岳麓书院藏秦简(肆)』에 통일 이전의 秦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동시에 律에 秦 통일 이전인 秦王政 14ㆍ20ㆍ25년의 것이 존재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 秦王政시기의 律들을 보면, 现王의 令들도 많이 律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에서 본다면, 『岳麓书院藏秦简(肆)』의 시점을 알 수 없는 많은 律들이 통일 이전의 令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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