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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학사학회 韓國史學史學報 韓國史學史學報 제4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9 - 2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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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학술적 가치에 비해 기존에 연구가 미흡했던 당대 접경공간의 특성, 구조 및 법률상의 제도화 문제를 짚어보았다. 특히, 당대의 호구와 관병및 변주의 제도적 장치와 법제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관련 사서를 추적하여, 변주와 내지정주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고찰하였으며, 나아가 변주와 이민족 국가(혹은 기미주)의 차이점을 추적하였다. 또한, 당대 법률에서는 이 특정 변주지역을 어떻게 규정화・ 명문화 하였는지를 규명하여, 당 현종시기변주공간의 대략적인 윤곽을 제시하고자 했다. 당대는 중국 역대 어느 왕조보다도 주변국가와의 인적교류가 활발했던개방적인 시기로 평가되지만, 당제국과 주변 국가를 구분 짓는 접경공간이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대 접경공간에 설치된 수많은 邊州가 이를 증명한다. 변주는 당 전기 이민족을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羈縻州의 성격과 다르고, 내지 正州와도 구분된다. 이 접경공간은 長城(隋 장성)・關塞・軍・守捉・ 鎭・空閑地・烽燧・木柵 등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물이 집중 배치된 군사적공간이 동시에 일반 백성들의 일상사가 펼쳐지는 생활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당제국은 중국에 이주한 이민족을 주로 변주지역에 안치시켜 唐人과의잡거를 허용하였고, 그들의 정체성(古俗)을 허용해 주었다. 이에 따라 이들접경지역에는 唐人의 농경과 비한족의 오아시스농업・유목・임업 등이 결합된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이 혼재했다. 『당률소의』 의 편찬 이전의 경우 당의 접경공간은 강제성이 없는, 문화적경계지역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당률소의』 발간 이후에는 접경부근에 설치된 關塞와 봉화대 등 군사시설, 그리고 이를 지키는 병사와 감시체제 및 방어체제, 공식적 사신왕래 이외의 국경출입 금지 및 무기반출 금지 등 국경관련 규정이 명문화 된다. 한편, 변주지역에서는 일반백성 출입금지, 교역금지 및 거래물품 제한 등 법률상 규제나 단속성 규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 조정은 돌궐・고구려・백제・토욕혼・강족・당황족・소그드・거란・실위 등 이민족 항호(諸化外人)들이 별도의 군장을 세우고, 각각의 풍속에 따라 제도와 법을 존속할 수 있는 회유정책을 실행했다. 이로인해 변주지역은 여러 국가출신 종족들이 잡거하는 집합소가 되었고, 여러나라 출신의 종족 내부 혹은 종족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출신국의 독자적인 법규 혹은 당의 표준법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민족과 당인 사이의 혼인을 허가하는 개방적인 규정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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